📌 “국민연금이 그대로 들어오느냐”는 은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
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수령 문제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다.
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, 세금이 10% 붙느냐, 0%냐에 따라
1년이면 120만 원, 10년이면 1,200만 원 차이가 난다.
많은 사람들이 "연금은 어차피 비과세 아니야?"라고 생각하지만,
실제로는 ▶️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,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고,
▶️ 국가 간 세금 협정(DTA)에 따라 과세 주체가 다르며,
▶️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신고 전략도 필요하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
연금을 100% 과세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은퇴 비자 국가,
반대로 연금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들을 구분해서 완전히 비교하고,
실질적인 절세 전략과 주의점까지 함께 정리한다.
✅ 목차
- 해외에서 연금이 과세되는 이유 – 왜 국가마다 다를까?
- 연금 100% 수령 가능한 국가 TOP 7
- 연금 과세가 발생하는 국가 + 그 이유
- 이중과세 피하는 실전 팁 + 연금 수령 국가 선택 전략
1️⃣ 해외에서 연금이 과세되는 이유 – 왜 국가마다 다를까?
한국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퇴직연금은
한국 내에서는 대부분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대상이다.
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이 연금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
👉 현지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.
✅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?
기준 항목 | 설명 |
DTA 조세협약 유무 |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여부 |
소득 원천국 vs 거주국 | 과세권이 한국에 있는가, 체류 국가에 있는가 |
현지 소득 분류 방식 | 연금을 소득으로 보는가, 아니면 면세 항목으로 보는가 |
💡 예를 들어, 포르투갈은 연금을 과세하지만
파나마는 아예 외화 소득 전체를 면세하기 때문에
같은 연금이라도 국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.
2️⃣ 연금 100% 수령 가능한 국가 TOP 7
다음 국가들은 한국 연금을 100% 과세 없이 수령 가능한 대표 국가들이다.
(※ 단, 대부분 현지에서 과세 면제이지만, 신고는 필요한 경우도 있음)
🇵🇭 필리핀
- SRRV 비자로 장기 체류 시
- 외화 연금, 이자, 배당, 송금 모두 과세 면제
- 신고 의무도 없음 (현지 소득 없을 시)
✅ 한국 국민연금 100% 수령 가능
🇵🇦 파나마
- Pensionado 비자 소지 시
- 외화 수입 전면 비과세, 연금 포함
- 외화 소득은 과세 대상 아님, 단 현지 수입은 과세
✅ 연금 + 해외 자산 소득 모두 무세
🇨🇷 코스타리카
- 외국 연금 수입은 면세
- Rentista 비자로 장기 체류 가능
- 단, 연금 소득 입증 필요
✅ 연금만으로 체류 + 면세 가능
🇬🇪 조지아
-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(비거주자)
- 현지 소득만 과세
-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아님
✅ 연금 입금 + 거주에 문제 없음
🇲🇾 말레이시아 (MM2H)
- 2022년 이전에는 전면 면세
- 2023년 이후 조건부 면세로 전환 (해외에서 수령 후 직접 반입 시 과세 우려 있음)
- 현실적으로 연금 신고 의무 없음
✅ 아직까지 연금 100% 수령 실질 가능
🇺🇾 우루과이
- 5년간 외화 소득 면세
- 이후 저율 분리 과세 (선택 가능)
- 한국 연금은 외국 소득으로 분류 → 면세 적용 가능
✅ 장기 거주 조건으로도 유리
🇹🇭 태국 (조건부)
- 2024년부터 해외 소득 과세 전환
- 단, 소득 수령 후 1년 내 반입하지 않으면 과세 제외
- 연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면 면세 가능
✅ “지연 반입 전략” 활용 시 연금 100% 수령 가능
3️⃣ 연금 과세가 발생하는 국가 + 그 이유
다음 국가들은 한국 연금에 대해 부분 또는 전면 과세가 발생하는 국가들이다.
🇵🇹 포르투갈
- NHR 제도 신청 시 10% 고정 세율로 과세
- 미신청 시 최대 28%까지 과세 가능
- 국민연금 포함 → 소득세 신고 대상
🇪🇸 스페인
- 한국과 조세협정 체결되어 있음
- 하지만 거주자 등록 시 스페인에서 과세
- 연금도 일반 소득으로 분류됨
🇩🇪 독일
- 이중과세 방지 협약 적용
- 연금의 일정 비율을 독일 내 소득세로 과세
- 연금 수입이 많을수록 누진세 적용
🇨🇦 캐나다
-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
-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추가 과세 발생 가능성 있음
- 신고 시 외국 세금 공제 가능
🇺🇸 미국
- 국민연금 = 해외 소셜 시큐리티로 간주
-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
- 연금 신고 → 과세 가능성 높음
4️⃣ 이중과세 피하는 실전 팁 + 연금 수령 국가 선택 전략
✅ 1. DTA 조세협약이 있는 국가 선택
-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
연금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 부과되지 않음 - 한국 국세청에서 협정국 리스트 확인 가능
✅ 2. 외화 송금 시 출처 증빙 필수
- 연금 수급 증명서, 이체 내역, 수급권자 서류 보관
- CRS 자동 보고 대상 → 자료 누락 시 세금 부과 가능
✅ 3. 과세 대상국에서 ‘지연 반입’ 활용 (태국 등)
- 연금 수령 후 1년 후 반입하면 비과세 가능 (현지법 기준)
- 연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 분리 추천
✅ 4. 연금 수령과 영주권 신청 분리 고려
- 일부 국가는 영주권자 = 소득세 과세 대상
- 영주권 없는 장기 비자 체류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도 있음
✅ 마무리 요약 비교표
국가 | 연금 과세 여부 | 특징 |
🇵🇭 필리핀 | ❌ 면세 | SRRV 비자 + 외화 면세 구조 |
🇵🇦 파나마 | ❌ 면세 | 외화 소득 전면 면세 |
🇵🇹 포르투갈 | ✅ 과세 (10%~28%) | NHR 신청 시 세율 고정 |
🇨🇷 코스타리카 | ❌ 면세 | Rentista 비자 + 연금 인정 |
🇩🇪 독일 | ✅ 과세 | 연금소득 누진세 적용 |
🇹🇭 태국 | 조건부 면세 | 1년 지연 반입 시 면세 가능 |
🇺🇸 미국 | ✅ 과세 | 시민권자/영주권자 전 세계 소득 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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